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3.07.31. 甲, 아파트(A) 취득
○
’24.07.01. 甲, 분양권(B) 공급계약
*
체결 및 1차 계약금 지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24.08.01. 甲, 분양권(B) 2차 계약금 지급
※
1차 계약금 납부 후 2차 계약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금은 시행사 등에 귀속됨
2. 질의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
되어 계약금을 2회 나눠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
(계약 체결 시 vs 계약금 완납(2차 계약금 지급) 시)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
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
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
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
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
”
이라 한다)을 양도
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
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
종
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
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
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
주자를 선정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⑤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
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
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
청약종합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
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나.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나.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중간 생략)
⑩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
택이 있는 경우
2. 분양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